[사설]농·수·축·임산물 절도 행각 방치해선 안된다
2026년 10월 12일(월) 19:13
농어민의 생계 수단인 농산물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이 절도 행각의 표적이 되고 있다. 한 해 동안 흘린 땀과 혼신의 노력이 한꺼번에 물거품이 된 셈이어서 범죄 예방과 검거를 위해 지자체와 경찰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남·광주에서 발생한 농·수·축·임산물 절도 피해액은 총 22억2천29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남이 21억2천6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광주에서는 1억284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광주지역 모두 피해액이 해마다 감소했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결코 만족해서는 안된다.

문제는 절도 사건 발생 이후 낮은 검거율이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남에서 발생한 농산물 절도 사건은 236건으로, 검거율은 58.9%였다. 같은 기간 광주에서 발생한 44건 중 검거율은 40.9%로 전국 평균인 48.6%를 밑돌았다. 특히 광주의 농산물 절도는 2022년 10건에서 지난해 14건으로 증가한 반면 검거율은 28.6%에 머물렀다. 이는 농어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경찰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농어촌 지역 특성상 범죄 입증과 검거에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점은 다소 이해한다. 하지만 농·수·축·임산물 절도는 농어민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피해만 도둑맞는 문제가 아니다. 생산비에다 수확에 들어간 인건비 등까지 몽땅 잃어버린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일시적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자체와 함께 농·수·축·임산물 절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별 주요 생산물의 출하 시기에 맞춰 순찰을 집중하고, 절도 취약 지역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수확철마다 도난 걱정부터 해야 하는 농어촌의 현실을 바꾸는 것이 실질적인 해법이다.

농어민에게 농·수·축·임산물은 다음 농사를 이어갈 기반이기도 하다. 이같은 범죄로 인해 농어민들의 불안과 분노도 커지는 아픔이 재현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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