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팩 따로 버려요?”…분리배출 의무화 앞둔 주민들 ‘깜깜’ 3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대상 이연상 기자 |
| 2026년 10월 15일(목) 1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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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자율 시행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300세대 이상 아파트 10곳을 둘러본 결과 종이팩을 일반 폐지와 구분 배출한 단지는 단 2곳에 불과했다.
분리배출을 하러 나온 주민들 역시 종이팩을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해당 분리배출이 내년부터 의무화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서구 주민 박모(60대·여)씨는 “우유팩도 종이니까 다른 종이와 같이 버리면 되는 줄 알았다”며 “내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면 지금부터 아파트 게시판이나 안내방송을 통해 배출 방법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내년 개편의 핵심은 종이류의 세부 품목으로 분류돼 있던 종이팩을 별도 분리배출 품목으로 독립시키는 것이다.
종이팩은 고급 천연펄프로 만들어져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지만, 안팎에 플라스틱 등이 코팅돼 있어 일반 종이와 재활용 공정이 다르다.
그러나 일반 폐지와 섞여 배출되면 재활용 과정에서 잔재물로 걸러져 소각·매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다. 분리배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버려지는 것은 물론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온실가스 발생률도 증가한다.
그러나 이 같은 분리배출 안내에도 종이팩 재활용률은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종이팩 전체 재활용률은 14.1%으로, 멸균팩 재활용률은 2.6%에 불과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 개정안을 지난달 행정예고했다.
분리배출 대상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종이팩을 일반 폐지와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해당 공동주택의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되며, 분리배출 기준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의무화 시행을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도 이와 관련한 시민들의 인식을 부족한 만큼 제도 홍보와 함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종이팩은 코팅돼 있어 일반 종이와 재활용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배출 단계부터 따로 구분해야 한다”며 “깨끗이 씻어 분리배출해야 수거가 수월해지고 재활용률도 높아지는 만큼 주민들의 올바른 배출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분리배출한 종이팩이 실제 재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를 받아 처리할 시설과 수거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연상 기자
이연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