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7일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1년 기준 최대 2천310만원으로 인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250만원(2024년 150만원)까지 지원되며 기존의 사후 지급 방식 없이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된다.
이에 따라 12개월 사용 시 기존 1천800만원에서 최대 2천310만원으로 510만원이 증가한다.
또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할 경우 부부가 각각 최대 2천960만원, 총 5천9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부모와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육아휴직을 최대 1년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최대 3년까지 확대되며 최소 사용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급여 지원은 최대 16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 시 월 120만원씩 최대 1천440만원을 지원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업무 분담 근로자를 지정한 경우 월 20만원의 지원금이 새로 도입된다.
2024년 여수고용노동지청에 육아휴직과 모성보호급여를 신청한 근로자는 2천782명으로 전년 대비 신청자와 지급액이 각각 6.5%, 9.5% 증가했으며 제도 활용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경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은 “확대된 지원 제도가 저출생 문제 해소와 미래 세대 발전의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선 기자
여수=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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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금) 1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