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무안군과 입주민 등에 따르면 ‘안심 전세’를 표방하며 2022년 입주를 시작한 해당 아파트는 오는 18일 보증 만료를 앞두고 있어 수백 명의 입주민이 전세금 미반환 상황에 놓였다.
건설사는 최근 공고문을 통해 경영 악화와 다수 세대의 퇴거 요청으로 보증보험 재가입과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11월 작성된 재계약 건 역시 전면 취소됐다.
현재 입주민들은 보증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임차인 예외 연장 신청’을, 퇴거를 희망할 경우 HUG에 ‘이행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문제는 퇴거를 결정하더라도 이행청구 절차는 건설사와의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 임차권 등기 설정, 이후 2개월 경과, HUG 접수 및 약 4개월간의 심사 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월 연장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세대는 예외 연장 신청조차 불가능해 강제적으로 이행청구 절차를 밟아야 하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현재 개별적으로 대응하며 법률·행정적 과정에 대한 혼란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건설사의 자체 반환이 사실상 어렵다고 파악하고 한아름건설 및 HUG와 긴밀히 협의해 주민들이 정확한 절차를 밟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사 측은 8일부터 18일까지 관리사무소 등에서 계약 해지 및 이행청구 관련 서류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무안=김상호 기자
무안=김상호 기자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


2026.10.16 (금) 1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