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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는 14일 “전날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광주은행 여수지점 A씨와 MG새여수새마을금고 본점 B씨 등에게 112신고 공로자 포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들은 지난 4월15일과 21일 각각 은행을 방문한 고객이 고액의 현금 인출 및 환전을 요청했으나 현금 사용처에 대한 질문을 회피하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의심, 즉시 112에 신고하고 고객 상담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1억8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했다.
장원석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지속적 협업을 통해 ‘피싱 사기로부터 안전한 여수’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여수=김진선 기자
여수=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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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화) 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