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17일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 시설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532건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258건(48.5%)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군은 군민 안전과 하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나머지 시설도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3월부터 관련 부서와 읍·면이 참여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전담반(TF)을 구성하고 관내 하천·계곡 532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하천·계곡 구역 내 무단 설치된 평상과 구조물, 영업 시설, 생활 편의 시설 등이다.
특히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하천·계곡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음식점 영업과 연계된 평상 등 불법 상행위 시설 9건은 성수기 이전에 정비를 완료했다.
정비가 완료된 시설 가운데 자진 철거는 258건, 유예 23건이다. 나머지 251건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있으며 점용 허가 가능 여부와 하천 유지·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군은 철거한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8월부터 전남광주특별시와 합동으로 상행위 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철거한 평상 등 시설물의 재설치 여부 ▲신규 불법시설 설치 여부 ▲하천구역 내 불법 상행위 여부 등이다./보성=임병언 기자
보성=임병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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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화) 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