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열린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이 다수 통과하는 등 입법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호남 최다선인 3선의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대표발의했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통과됐다.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우리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제공하는 설날 및 추석 선물에 대해 그 가액범위를 현행 10만 원의 두 배로 하고 기간은 따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곧 이어질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설날,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구체적 기간을 명시하게 되며 이에 따라 본격적인 법 적용은 2022년 설 명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소금산업진흥법’, ‘항로표지법’, ‘국유재산특례제한’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식량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골자이다.
이형석 의원(광주 북을)은 ‘도로교통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중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같은 취지로 발의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안 반영됐다.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개정안’,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해양수산부 소관 자격증시험 16개 중 15개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되고 있는 반면 도선사 자격시험만 해수부가 관리·운영하면서, 다른 자격시험과 달리 전용 홈페이지, 전문 상담원 부재로 제대로 된 시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실정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 의원(여수갑)이 대표발의한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를 통과해 관련 농어업 종사자들에게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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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화) 0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