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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가족돌봄휴직·휴가 사용 요건에 ‘장애’를 추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가족에 대한 돌봄 수요가 발생했을 때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가족돌봄휴직·휴가의 사용 요건으로 가족의 장애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 가정의 보호자는 돌봄 공백시 회사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가족돌봄휴직·휴가의 사용 요건에 가족의 장애를 추가해, 노동자의 가족 돌봄 권리를 확대하고 생업포기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과 같은 긴급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 가정 등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자의 휴가사용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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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목) 2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