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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회의원 발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 국회의원 발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삼석, 3년 단위 국가계획 ‘농촌공동체 활성화법’
김승남, 온실가스 감축 노력 동참 위한 ‘REDD+법’
주철현, 농지 투기행위 방지 기여할 ‘농지법개정안’
  • 2023. 07.30(일) 20:49
  • 김진수 기자
  • 재생 준비중
(사진 왼쪽부터)서삼석, 김승남, 주철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주철현(여수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지난 27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가속화되는 인구 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법률이다.

제정안은 3년 단위 국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정에 맞는 지자체별 시행계획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농촌공동체(지역공동체·특화공동체·사회적농장)를 지정·육성하고,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지원기관을 지정, 교육·컨설팅,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서 의원은 “농촌의 열악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인프라는 농촌 발전을 저해하며 도농 균형발전까지 제한한다”며 “주민이 스스로 자발적 동기와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문제와 해법을 찾고 현장에서 연대·협력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농촌 공동체 재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 의원이 발의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무인섬 개발시, 상하수도 등 필수시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다. 유인섬 임에도 각종 정부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귀도 주민의 정주여건 마련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REDD+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청은 지난 2012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개발도상국에서 산림 파괴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REDD+ 사업은 산림 파괴를 방지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탄소배출권으로 발행해 활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산림청은 캄보디아에서 추진한 REDD+ 시범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산림훼손을 약 30% 저감하는 성과를 보였다. 캄보디아 전체의 연간 산림 훼손율 2.38%를 연평균 1.68%로 낮추며, 5년간 1천449ha 면적의 산림 훼손을 막았다. 1년에 승용차 34만 대가 배출하는 수준인 온실가스 65만tCO2를 감축했고, 약 323만 달러의 가치에 달하는 탄소배출권을 발행하는데 성공했다.

김 의원은 “REDD+ 사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REDD+ 법의 제정으로, 대한민국의 REDD+ 사업이 미래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산림탄소축적 활동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이 농어촌공사 임대수탁 등의 농지 임대 제도가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 10월 대표발의한 ‘농지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농지법 개정안’은 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하거나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농지는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하는 보유기간 기준을 마련한 것이 골자이다.

또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를 해당 법인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나 법인에게만 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농지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개선 보완했다.

주 의원은 “경자유전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임차농의 비율이 6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국회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이 제도를 악용하는 농지 투기 행위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지 투기행위 근절과 자경농 확대, 농지 규모화를 위해 농지제도의 미흡한 점을 꼼꼼히 살피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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