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비례)은 8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와 예방대책 마련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전세사기로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근절을 지시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안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인 A씨는 “집주인이 이미 도주했음에도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피해자들은 본인이 피해자인지도 모르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피해 근절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현행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김경만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받은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부결 현황’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부결 건의 요건 미충족 사례 중 96%(531건)가 임대인의 고의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만큼 고의성 증명이 어려워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인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 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의 피해 발생 또는 피해 발생 예상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 미이행 의도 중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 미이행 의도’를 제외한 3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했다 .
또한 개정안에 임차인 보호 대책에 전세사기 피해 발생 예방 대책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


2026.10.01 (목) 0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