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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교통약자법은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택시·해운·항공·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한 이용·접근 보장 ▲광역이동 교통수단의 이용·접근 보장 및 장애인 콜택시의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날 법안 접수를 마친 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국가 수준의 접근성 전략 마련하고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전부개정을 추진한 것”이라며 “이동권의 보장은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닌 한 사람의 국민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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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목) 0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