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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광역자치단체가 의료생활권을 중심으로 필수 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이 필수 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를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인력을 파견·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지역·필수의료수가도 의료 전달체계 복원을 위한 ‘의료기능 가산’, 의사와 병원이 부족한 곳에 적용되는 ‘필수 의료 취약지 가산’, 응급의료와 심뇌혈관질환 및 분만·소아 진료 등에 쓰이는 ‘전문센터 가산’으로 세분화했다.
김 의원은 또 이날 필수 의료 영역 정책 등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윤 의원은 “3개 법안은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완수하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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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금) 10: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