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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독립성·자율성 확보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 김병도

지방의회 독립성·자율성 확보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 김병도
  • 2024. 07.21(일) 19:22
  • 재생 준비중
김병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전문위원
21대 국회에서 해결했어야 될 ‘지방의회법’ 제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상정됐다.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 기관대립형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지방의회법’이 제정되길 촉구한다.

전국의 지방언론을 보면 가끔 ‘눈을 의심케’하는 기사들을 접하게 된다. ‘집행부 하수인으로 전락한 지방의회’라는 타이틀이 바로 그것이다. 특정 지방의회를 거론할 수는 없지만 어떤 지방의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집행부 거수기 노릇, 집행부 편들기, 의원간 갈등 야기 등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야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방의회가 가진 권한이 미비한 탓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지방자치법하에서는 인사권, 조직권, 예산권, 감사권 등 지방자치의 거의 모든 권한이 집행부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시행이후 꾸준히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의회가 독립된 법률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대로 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꾀하려면 지방자치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지방의회는 견제기관이자 입법기관이다. 제대로 된 입법 활동을 통해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정책지원관과 보좌직원 보강, 집행부 견제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조사권의 현실화를 위해 징계 요구권을 비롯한 벌칙 규정과 고발 절차 등이 필요하다.

2022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장되고 권한이 재해석됐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큰 변화 중 하나다. 그러나 조직권, 예산권이 제외된 기형적인 독립일 뿐이고 부서별로 인원을 조정하거나 신설할 권한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 정원을 늘리는 것 조차 불가능하다. 여전히 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권은 단체장에게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자치법 규정상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간 기관 대립형 구조라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인사권을 제외한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없는 현실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불가하다 할 것이다.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국회법에 준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 조직 및 예산권 등을 확보해 줘야 한다. 그래야만 정당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하나의 공동목표로 나아갈 수 있다.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제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6월11일 이해식 의원이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배정되어 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지방의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4조에서는 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27조에서 의회의 경비는 독립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이를 계상하도록 한다. 안 제48조와 안 제49조에서는 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안 제81조에서 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무에 관해 의결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집행기관의 행정을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견제 및 감시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지방의회에 관한 현행법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구성, 지방자치법률 제5장 한 장에 국한돼 있다. 이제는 지방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을 넘어 ‘지방자치 정상화’다. 늦었지만 지금이 가장 빠르다. 국회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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