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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갑)은 21일 “솔라시도 유입 주민들의 안정적 거주와 정주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솔라시도(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대규모 투자 유치가 본격화되며 장기간 정체됐던 기업도시 개발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 전남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국가AI컴퓨팅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솔라시도를 입지로 제안한 삼성SDS 컨소시엄이 최종 참여자로 선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AI컴퓨팅센터가 운영되는 2029년 이후에는 관련 기관과 기업 종사자 등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이에 전남도는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천90세대와 리조트형 주택 2천223세대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기업도시구역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중복 지정할 경우 하나의 토지에 서로 다른 개발사업 법령이 동시에 적용된다는 이유로 중복 지정이 어렵다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어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정 의원은 솔라시도 유입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도시 내에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이른바 ‘전남 솔라시도 정주여건 조성법’을 발의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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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목) 1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