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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을) 이 20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사례처럼 내부 규정을 악용한 장기 독점과 체육단체 사유화 폐단을 막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정몽규식 독점·사유화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 회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이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정작 국가대표 선발과 연간 수백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회원종목단체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깜깜이 선거’, ‘체육단체 사유화’, ‘불투명 선거’ 등 자체 선거의 폐단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회원종목단체 회장 역시 법률상 투표로 선출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선거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해 선거 과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승급이나 경기 배정을 미끼로 표를 거래했다는 의혹 등 뒤늦게 드러난 불법 선거 공작 논란은 체육계의 공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축구뿐만 아니라 체육계 전반에서 특정 인물이 종목 단체를 사유화하고 파행 운영을 거듭해도 견제하지 못했던 근본 원인은 바로 이 같은 ‘깜깜이 카르텔 선거’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장 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는 것은 체육단체의 불투명한 선거와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종목 단체장 선출 절차를 투명하게 바꿔 체육단체의 주인을 특정 기득권 세력이 아닌 체육인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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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목) 0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