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른바 ‘광주 집단폭행’ 사건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28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일부 커뮤니티 공간에서는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들이 폭주하고 있다.
더욱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문구 수위가 도를 넘고 있지만, 관련 처벌법은 선거 기간(5월31-6월12일)에만 적용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지역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10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6시25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술집 앞 도로에서 A씨 일행 7명과 B(31)씨 일행 3명이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어 집단 폭행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 폭행을 당한 B씨가 크게 다쳤다.
사건 당시 한 시민이 폭행 현장을 촬영해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관심이 일파만파로 번졌다.
하지만 일부 커뮤니티 공간에서는 광주 집단폭행 사건과 전혀 무관한 지역감정 논쟁이 과열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의 네티즌은 ‘와 무서운 동네구나, 어메이징 전라도’, ‘사고만 터지면 전라도구만, 그래놓고 민주화의 성지?’, ‘광주 놈들은 사람도 아니다’ 등을 실시간으로 올리며 지역 비하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특히 전라도 지역을 비하하는 글들은 이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해당 게시판의 댓글에는 ‘전라도 사람들은 깡패랑 유착이 곧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전라도 사람들이 민주시민이라고 말하는 것 보면 항상 괴리감을 느낀다’ 등 ‘광주폭행’ 사건과는 무관한 내용이 연일 수십개씩 게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처럼 온라인상 비하 발언들이 속출한데도 사실상 처벌이 힘들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시민 김모(28)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전라도 지역 비하 발언이 ‘광주폭행’ 사건과 연계돼 더 극심해 지고 있다”며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 이모(32)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은 누구에게나 노출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도가 마련돼야한다”며 “현재 집단폭행의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일은 자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5년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지역감정 조장 발언 처벌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발의안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지역이나 지역인을 비하·모욕하는 말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동수 기자 kds6400@kjdaily.com
김동수 기자 kds6400@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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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금) 2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