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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16일 도서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병원선 운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검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 법률안들은 ▲‘지역보건법’을 개정해 병원선 운영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병원선을 추가하고 ▲병원선에서도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한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정 의원은 “의료영역 외에도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공서비스가 사각지대 없이 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소외된 곳을 살피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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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금) 0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