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18 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 법안으로 추진한다.
송갑석 대변인은 3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의결되면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다”고 밝혔다.
5·18 왜곡처벌법은 5·18에 대한 비방과 왜곡, 날조, 허위사실 유포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 때 당론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돼 이번에 재추진되는 것이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진상조사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이형석 최고위원도 ‘5·18역사왜곡처벌법’의 민주당 당론 채택을 적극 주문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열린 제251차 최고위원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이자 우리 근현대사의 슬픈 역사”라며 “이미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부 세력이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5·18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 부인·비방·왜곡·날조 등에 대한 처벌규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신설하며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 정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안 검토과정에서 설훈 최고위원(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이개호 의원, 송갑석 의원을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학계 및 시민단체와의 사전 논의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총 8개의 5·18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 중 일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할 것을 당 최고위원회에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대변인은 이와 함께 당론 발의와 별개로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류안(5·18운동 공법단체화법, 이용빈 의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기념재단 재정 지원 등, 민형배 의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진압 중 사망 및 상이자의 보훈보상 제외 추진, 이병훈 의원) ▲국가장법 일부개정안(전두환 국가장 배제법, 조오섭 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 진압공로로 지정된 유공자들의 자격 제외, 윤영덕 의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 진압공로 유공자 박탈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제외, 윤영덕 의원) 등이 의원 개별입법으로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


2026.10.01 (목) 2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