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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과 연안 인근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연안여객선박용 석유제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에 대한 일몰규정은 농어촌 소득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돼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편의가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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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목) 0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