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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의 급여는 그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임금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상여금, 연월차 휴가 근로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제외돼 있으므로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을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 의원은 “현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실제로 받는 평균임금과 차이가 커 기본급이 낮은 근로자들에게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며, “이를 현실화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출산전후 휴가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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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목) 1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