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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을)이 28일 그동안 모호했던 관광도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관광도로 정비지구 지정제도를 도입해 지역 관광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해있어 뛰어난 경관을 지닌 세계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으나,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등을 연결하는 광역 관광 루트가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해안권 및 내륙권 도로 주변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명소 등을 연계한 국제적 수준의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광도로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도로 정비지구를 지정하여 경관조망 시설과 이용자 편의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노르웨이는 피오르드식 해안 절경을 국립관광도로로 지정해 국제적인 관광 상품으로 개발했다”며 “우리나라도 이에 못지않은 해안 절경이 많은데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관광도로 지정을 통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관광 수요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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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목) 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