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7일 국회 결산심사 이후 미조치된 사항에 대한 보고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 결산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치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후에도 완료치 못한 조치결과를 재점검하여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 제출 이후로는 최종 조치결과를 별도 보고하지 않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조치미완료 비율이 2017회계연도 12.9%, 2018회계연도 13.6%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조치미완료 비율 또한 평균 12.12%에 달한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의무만 규정할 뿐 그 시기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국회 결산심사에서 동일한 시정요구 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


2026.10.13 (화) 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