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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여야 간 논의 과정을 거쳐 수정 또는 보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유치하려는 지자체들의 간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부산이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인천도 지역구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이수진 의원의 경우 지역구가 서울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 인천, 서울 각각의 장점을 내세워 유치를 위한 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쟁을 보도한 기사들 중에서 ‘목포’라는 지명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부산의 경우 김선조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이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립되어야” 라는 기고문을 통해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부산에 있어야 하는 5개의 이유를 들고 있다. 또 전문가 단체들로 구성된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만 보면 부산시가 가장 유력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목포의 경우 목포시 차원에서 또는 지역 내 전문가 그룹에서 해사전문법원의 목포 유치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다.
목포는 처음부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걸까.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목포는 선박의 입출항이나 화물 물동량에 있어서 부산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자체 부산에서 해사전문법원의 부산 유치를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런 논리라면 해사나 해상 관련 기관은 모두 부산에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국가 주요 부서는 모두 서울에 있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인기 없는 지방대학은 폐쇄되는 것이 마땅하다. 기존에 잘되고 있는 곳에 더 많은 것을 준다면 무슨 중장기 정책이 필요하겠는가
국가의 모든 정책은 미래를 염두에 두고 결정돼야 한다. 국회 논의 역시 마찬가지다.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 시기 국가 정책이 대부분 경부선 위주로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목포가 시간 지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실질적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이다. 해사전문법원의 목포 유치는 이런 의미에서 실질적이고 동시에 상징적 효과가 있다. 해사전문법원의 유치는 전남 목포 지역 대학들에 좋은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다. 특히 목포해양대학교의 경우 해 사법 전문 국제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부산은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많지만 목포는 무한한 가능성의 도시다. 해사전문법원이 부산에 있으면 현재 완료형이지만 목포에 있으면 미래 진행형이 될 수 있다. 업그레이드된 목포가 되기 위한 첫 단계로써 해사전문법원의 유치는 그만큼 중요하다. 아직 기회와 시간이 있다. 이 중요한 사명을 위하여 목포에 있는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그룹 등의 적극적 동참을 제안한다. 해사전문법원의 목포 유치는 목포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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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금) 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