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핵심은 농지의 실제 소유·이용 현황을 파악해 투기·불법 이용을 걸러내고 농지 관리체계를 정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농지를 실제 농업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투기·불법 이용을 줄이고 농지 정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임대차나 상속농지, 부재지주 등의 현황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으면 오히려 농민의 생존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실제로 최근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전남청사에서 특별시의원들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농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정부 농지 전수조사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일었다. 농지 전수조사가 투기나 불법 농지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되고,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 관련 데이터를 국가가 향후 농지의 소유·이용·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작업이지만,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 정보는 대부분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농민들의 주장처럼 농촌의 경우 다양한 사정을 무조건 불법 농지로 판단해서는 안될 것이다. 고령, 질병, 상속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민이 있을 수 있고, 농촌에는 오랫동안 형성된 임대·경작 관행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다고 투기 또는 불법이라는 식의 판단을 피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정부가 관행적 임대차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해 기존 실경작자에게 우선 임대하고 일정 기간 임차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번 농지 조사가 농지의 소유와 이용 질서를 바로 세우고 실경작자를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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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수) 2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