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터는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 계획을 안내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설명하는 창구 역할을 맡는다.
주요 상담 내용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 전용 해당 여부 등이다.
투기 행위로 판단하는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한 뒤 무단 휴경 또는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고령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의 임대수탁과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지연금 등 지원사업도 안내한다.
상담은 대표전화(1811-8852)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향후 농업인 단체와 상담센터를 연계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박선옥 기자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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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월) 1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