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에 따르면 현재 통합특별시 5개 자치구에 적용되는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은 시 보통세의 23.9%다. 이에 구청장협의회는 자치구 재정 확보를 위한 특별시에 27%로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즉 교부율을 현행보다 3.1%포인트 올려 자치구에 배분되는 재원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이는 특정 지역의 몫을 더 달라는 요구가 아닌 최소한의 재정적 균형을 맞추자는 의미다.
균형발전기금 내 ‘자치구 안정화계정’ 설치도 요청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설치를위한특별법에 명시된 균형발전기금의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자치구 지원 재원을 별도로 확보·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구청장협의회의 이같은 요구는 무엇보다 시·군과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함이다. 실제 통합특별시 시·군은 보통교부세를 정부로부터 직접 받은 반면 자치구는 통합특별시를 통해 배분되는 재원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실질적인 형평성을 확보는 물론 재정 격차를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치구의 재정은 주민의 삶과 직결된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누려야 할 행정서비스 상당 부분을 자치구가 책임져야 하지만 재정 여건이 부족하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다.
다행히 구청장협의회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통합특별시장이 자치구 재정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다만 법적 근거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관철 여부를 어둡게 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이 자치구와 시·군 간 자치역량 불균형 해소를 위한 행정·재정적 자치권 강화 방안을 마련과 시행을 규정하는 취지에서 진행된 만큼, 제도의 취지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는 적극적인 실행 방안에 적극 협조하길 기대한다.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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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월) 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