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오후 광주 남구 봉선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대상지 일대 상가.
‘세입자 무시하는!! 악덕 장미조합, 대림 각성하라!! 우리는 죽을 각오가 돼 있다!!’, ‘장미조합, 대림은 상가세입자 영업보상 책임지고 보상하라’, ‘장미아파트만 부셔라, 상가주택은 개인재산이다’라는 플래카드가 건물 벽면 곳곳에 부착돼 있었다.
이곳 일대는 아파트 재건축 대상지로, 재건축에 반발하는 인근 상가 세입자들이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틀 전, 이들은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현장에서 격렬하게 반발했고, 이날 역시 상가 세입자 사무실로 한 두명씩 모이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다.
법원이 30일 일대 상가 두 곳에 대해 강제집행을 예고한 데 따른 것으로, ‘세입자 생존권보장, 결사투쟁’이라고 적힌 피켓 등을 해당 장소로 옮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강제집행 과정에서 충돌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일대 상가 세입자 A(장미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씨는 “기존 20여명이 넘는 인원으로 비대위가 구성됐지만, 강제집행 등 압박으로 대부분 나가게 됐고 결국 7명만 남았다”며 “내일도 오전 7시부터 강제집행을 벌인다고 해 미리 준비하기로 하고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설비용과 물품만 해도 수천만원이다. 지난번에 다소 격렬하게 반발해 기존 이사비 150만원에서 조금 더 올려준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말도 안 되는 보상”이라며 “이런 보상은 길바닥에 나앉으란 소리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세입자 B씨는 “가장 억울한 부분은 조합 측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는 데 분통이 터진다. 재건축 과정에서 도로 확장을 이유로 우리는 쫓겨나게 생겼다”면서 “장미재건축 소송과 강제 집행으로 스트레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어지럼증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세입자 C씨 역시 “두 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17년동안 검소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 코로나로 가게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1층 상가와 2층 주거지 시설보상금만 7천만원인데다, 건물주와의 합의 문제도 있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세입자 D씨는 “재건축 조합장은 약자인 세입자를 무시하며 시설비, 투자비 등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막무가내로 나오고 있다”며 “건물 시설비 감정평가 금액이 2억5천만원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억울하지 않은, 충분한 보상을 바랄 뿐이다. 우울증 증상으로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봉선동 장미아파트 인근 2만9천847㎡ 부지에 아파트 8개 동 542세대 규모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을 할 때 세입자에게 영업보상비와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이러한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다.
/김동수·조태훈 기자
김동수·조태훈 기자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


2026.10.14 (수) 1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