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시민소통신문고에 ‘목포 부주파크골프장 유소년 이용 제한에 대한 개선 요청’이라는 제목의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최근 아이와 함께 부주산파크골프장을 방문했으나 현장 관리자로부터 민원이 들어와 어린이는 출입할 수 없으니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라는 안내를 받았다”며 “이전에도 이용해 왔고 보호자가 동행했음에도 갑작스러운 출입 제한에 당황스러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민원인은 “유소년 파크골프대회가 열리고 유소년 클럽이 창단되는 상황에서 일상적인 연습과 체육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은 유소년 스포츠 장려 분위기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안전과 다른 이용객 편의가 중요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전면 제한보다는 보호자 동반이나 이용 시간 조정 등 서로 배려하며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원인은 ▲어린이 출입 제한의 정확한 이유와 관련 규정 ▲보호자 동행 어린이 출입 제한 근거 ▲다른 체육시설 이용 안내 이유 ▲출입 제한 재검토·개선 계획 등 4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체육시설 관련 조례나 법령 등에 연령에 따른 제한 규정은 없지만 이용자 과밀로 홀짝제 등 이용 제한을 수탁기관인 파크골프협회 내부 방침으로 수립해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시설이 연습 구장이 아닌 일반 경기용 목적으로 조성돼 연습이 목적일 경우 다른 연습 구장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는 경기 중인 일반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게 목포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유소년 체육활동 활성화를 외치면서 실제 공공체육시설 현장에서는 문턱을 높이는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목포시 관계자는 “이용 제한은 연령에 따른 차별 조치가 아니며 향후 실력을 키워 연습이 아닌 실전 경기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성인 이용자와 동일한 자격과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목포=정해선 기자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


2026.10.14 (수) 1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