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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보험협회가 보험료·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그동안 하위 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보험협회의 보험 공시를 의무화한 반면, 기존 법률은 재량사항으로 취급하고 있어 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본 개정을 통해 규범 간 불균형을 바로잡고 보험제도의 투명성과 보험소비자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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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목) 1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