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은 25일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251만6천원)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에게 1인 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를 말한다.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고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기존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와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강진=정영록 기자
강진=정영록 기자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


2026.09.29 (화) 1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