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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은 2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관위법은 구·시·군에 인구수와 투표구수 등을 고려해 2개 이상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기존 전남선관위와 광주선관위가 각각 수행하던 선거사무를 1개 선관위가 맡게 되면서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남광주특별시에도 인구수와 투표구수 등을 고려해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전남광주특별시 관할 구역의 선거사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전남광주특별시 목포·무안·신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23조에 따른 ‘무안반도 광역생활권 제1호’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서남권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구역 통합에 앞서 광역생활권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광역생활권 지정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목포·무안·신안의 공동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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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화) 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