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은 10일 “기존 영아 수당을 부모 급여로 개편해 만 0-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직업·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만 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는 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35만원이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시 임신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정부24,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영아 수당 수급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부모 급여로 전환된다.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중복 지원 불가로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 급여 금액에서 보육료 지원 금액을 차감하고 받을 수 있다.(문의 강진군 군민행복과 061-430-3173) /강진=정영록기자
강진=정영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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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화) 1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