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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사용 후 핵연료…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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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발’ 21대 역사 되풀이 안돼…여·야 힘 모아야

‘불발’ 21대 역사 되풀이 안돼…여·야 힘 모아야
[한빛원전 사용후 핵연료...어떻게 저장할 것인가?]<8·完>현안 ‘마스터키’ 고준위 특별법
건식 저장소 보상책·고준위 방폐장 건립 동시 해결
지난 국회서 정쟁에 법 제정 실패…22대 합의 시급
  • 2024. 11.28(목) 19:40
  • 안재영 기자/영광=김동규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左),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관련기사-철광석 생산지서 원자력 타운 변신…영구 처분장도 ‘착착’>
ㄴhttp://kjdaily.com/1732618770645254252
<관련기사-내년 가동 앞둔 세계 첫 고준위 방폐장…40여년 ‘결실’>
ㄴ<http://www.kjdaily.com/1732186010644923252>
<관련기사-지반 조사 통과한 한빛원전, ‘경수로형 맞춤 모델’ 그려야>
ㄴ<http://www.kjdaily.com/1732014515644723252>
<관련기사- “한빛원전 ‘정지 데드라인’ 임박…절차 서둘러야”>
ㄴ<http://www.kjdaily.com/1730889880643764036>
<관련기사-“소통 없는 정부 원전정책…주민과 함께 풀어야”>
ㄴ<http://www.kjdaily.com/1729075641642139036>
<관련기사-‘1·2호기 수명 연장·건식 저장소 건립’ 현안 해결 ‘난망’>
ㄴhttp://www.kjdaily.com/1728465671641627036
<관련기사-‘사용 후 핵연료’ 2031년께 포화 영구 처분시설·관리 능력 갖춰야>
ㄴhttp://www.kjdaily.com/1727605516640934036

건식 저장소 건립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안과 사용 후 핵연료 영구 처분장 건립 등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여러 현안을 풀기 위해선 ‘고준위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와 법안 발의가 이뤄졌으나 여·야의 정쟁에 제정은 최종 실패했다. 실패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22대 국회에서도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으로부터 준비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전 관리·처분’ 무게 둔 특별법 제정 노력”

▲우리나라 원전 정책에 대해 평가하자면.

-석유 파동 이후 대체 에너지로 원전에 주목하면서 고리1호기(2017년 영구정지)를 시작으로 현재 26기가 가동 중인 ‘원전 의존국’이다. 원전은 가동 중에 탄소를 배출하진 않으나 3대 원전사고(체르노빌, 쓰리마일, 후쿠시마)처럼 단 한 번이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피해가 따르기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해법이 될 수 없다. 원전 확대에만 편중된 에너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여당이 시대착오적 에너지 정책을 선회하고 신규원전 포기, 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 재상향과 같은 전향적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한 고준위 특별법과 이번 회기에서 발의한 법안의 차이점은?

-고준위 폐기물의 영구처분장 마련을 위한 추진 체계와 절차 등의 법제화다. 특히 원전 확대 일변도인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대안이 될 수 없기에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원전의 최초 설계 수명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외에도 부지 내 저장시설 영구화 우려 해소를 위해 중간저장시설(50년), 영구처분시설(60년) 확보 시점을 법에 명시한 것 등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다.

▲원전이 위치한 지역에선 영구처분장 유치 반대 입장이 우세한 것 같은데 특별법이 통과되면 영구처분장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고준위 폐기물 문제는 첨예한 갈등이 수반되기에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필수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원전 진흥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론화를 포함한 고준위 폐기물 업무를 함께 다루고 있어서 사회적 합의에 걸림돌로 작용돼 왔다. 특별법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공론화, 부지선정 등을 맡기도록 설계됐다. 특히 부지선정 단계에서 지역 주민의 의사를 2단계에 걸쳐 확인함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두텁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는 신청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확인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심층조사 이후 최종 선정 단계에서 주민투표로 다시 한 번 의사를 확인하도록 설계했다.

▲영구처분장 건립이 어려울 경우 원전 지역이 영구처분장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별법이 이를 해소할 수 있는지?

-우선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는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 이내로 제한하고, 다른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는 반입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장 확보 시점을 법에 명시하고 관리시설이 준공된 후에는 지체 없이 사용 후 핵연료를 이전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원전 내 저장의 장기·고착화 우려를 방지했다.

▲원전 가동에 따른 지원책과 달리 임시 저장소 건립 지역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주변 지역 주민 각자의 늘어나는 위험에 비례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합리적인 절차와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라 생각한다. 이에 특별법에 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 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별도의 조문으로 명시해 위험 부담에 비례하는 투명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고 지원금 총액의 50% 범위에서 주민 직접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합리적 절차를 통해 지원금이 안분되도록 설계했다.

▲임시 저장소 및 영구처분장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은?

-지금까지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없었기에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사용 후 핵연료가 원전 내부에 저장돼 왔다. 건설 절차, 주민 의견 수렴, 주민 보상 모두 마찬가지다. 이를 통제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원전지역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용 후 핵연료는 생성되고 있고 그동안 발생한 약 1만8천t은 원전 부지에 임시 저장돼 있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원전을 확대하고 수명 연장을 통해 사용 후 핵연료를 더 발생시키겠다고 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저지하고, 가동한 원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고준위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에 무게를 둔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국민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최선”

▲우리나라 원전 정책에 대해 평가하자면.

-원전은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에너지원이다. 국민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원전 정책을 이어가려면 방사성 폐기물 관리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한 고준위 특별법과 이번 회기에서 발의한 법안의 차이점은?

-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시급한 고준위 폐기물의 영구 처분과 안전한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 법안이었다. 원전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법 통과가 시급한데 불필요한 탈핵논리에 발목이 잡혀 끝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법안은 이러한 불필요한 쟁점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원전이 위치한 지역에선 영구처분장 유치 반대 입장이 우세한 것 같은데 특별법이 통과되면 영구처분장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당장 원전부지 안에 저장돼 있는 약 2만t에 달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처분이 시급하다. 이를 떠안고 살아가는 원전 지역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지금처럼 막연하게 방사성 폐기물을 원전 부지 내에 보관하는 것보다는 하루빨리 영구처분장으로 옮겨야 한다. 특별법은 투명한 절차와 철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부지 선정 과정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영구처분장 부지를 결정하게 된다.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담보될 것이라 기대한다.

▲영구처분장 건립이 어려울 경우 원전지역이 영구처분장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별법이 이를 해소할 수 있는지?

-특별법은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습식·건식 저장소)의 영구처분장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 완성 시기를 법에 직접 명시해 국가가 정해진 목표에 따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고준위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중간저장시설이 운영되고 부지 내 저장된 사용 후 핵연료가 옮겨지기 시작하면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의 영구처분시설화 우려는 없다.

▲원전 가동에 따른 지원책과 달리 임시 저장소 건립 지역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임시 저장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대한 지원은 현행 법률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고준위 특별법에서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 기간 동안의 지속적인 지역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 주민 직접 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임시 저장시설 설치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의료 지원, 교육 기회 확대,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주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방식을 명시하는 등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및 참여를 강화했다.

▲임시 저장소 및 영구처분장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은?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개방적인 소통이 필수다. 특별법에는 안전성 검증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임시 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 운영 시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원전지역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원전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특별법을 통해 여러분들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지역 경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안재영 기자·영광=김동규 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안재영 기자/영광=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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