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국립공원 내 원효사 일대 상인들이 이주 대상이 되자 상가 보상 및 생활비 지원 여부 등을 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승·패소가 엇갈렸다.
광주지법 행정2-3부(이민수 부장판사)는 30일 무등산국립공원 원효공원마을지구 내 부동산 공동소유주 3명이 국가(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소송대행)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이 인정한 손실보상금을 기준으로 차액인 345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해당 지역에 건축물과 지장물을 소유하던 원고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을 거쳐 결정된 손실보상금 8천400여만원이 너무 적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감정 결과가 이 사건 지장물의 특성과 가격 형성상 제반요인 등을 보다 더 적절히 반영한다고 판단된다”며 피고 측에 보상금을 다시 정해 지급하라고 했다.
원고들은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지급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건축물이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해당 청구는 기각했다.
같은 재판부는 또 무등산 원효공원마을지구 내 상가 임차인 2명이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생활대책대상자 거부 처분 취소 청구’에선 원고 패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의 원고들은 오랫동안 무등산 원효사 상가를 빌려 식당을 운영했으나, 이주정착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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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수) 2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