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가 누문동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현금 청산 대상자들에게 아파트 추가 분양 기회를 부여한다는 조건으로 인가 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항소심 법원도 판단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25일 누문동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북구청을 상대로 낸 ‘이행 명령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보조참가인(토지 소유주)의 항소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개발 사업은 지난 2006년 정비지구 지정과 함께 시작됐지만, 미분양 우려·토지 보상가 이견 등으로 표류하다가 2015년 비수도권 최초로 ‘뉴스테이 사업’ 지구로 선정되면서 본격화됐다. 그러나 진행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은 사업 실패를 우려하며 자격을 포기,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됐다.
행정심판 간접 강제 결정을 받은 북구는 조합에게 관리처분인가를 내주기로 했지만, 현금 청산 대상자에 대한 ‘아파트 추가 분양 신청 기회 제공’을 조건으로 내걸어 갈등이 또다시 불거졌다.
이에 조합 측은 추가 분양 신청 기회 제공 인가 조건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 북구청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한 현금 청산 대상자 100여명은 “추가 분양 신청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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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수) 2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