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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특별법 발의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한다면 23전 23승 승리의 역사를 바탕으로 애민사상과 자기희생으로 빛나는 이순신정신을 계승하는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며 “이순신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영진·민병덕·이용빈·양정숙 의원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65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2명 등 총 69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이순신특별법은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서 ‘이순신해’라는 명칭을 법적 근거를 갖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순신특별법은 현재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이순신기념사업을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격상하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을 만들고 기본계획을 세워 예산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지자체에 흩어진 이순신기념사업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 된다.
이순신특별법은 김승남 의원을 비롯, 이순신정신 계승 준비위원 12명이 준비해왔다. 준비위원에는 김 의원과 강훈식·김영진·김영호·민병덕·민형배·박성준·박영순·윤재갑·이용빈·위성곤·허종식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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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목) 1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