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5·18기념재단과 오월 공법 3단체(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로자회·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5·18의 가치를 훼손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이진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1명이 지난 1일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3건이다.
이 가운데 특별법과 보상법 개정안에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에서’라는 장소적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체들은 “5·18은 신군부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이자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발생한 역사적 사건”이라며 “지역적 연관성을 빌미로 5·18의 역사적·전국적 의미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5·18민주유공자와 유족·가족, 보상금 등을 받은 관련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명단 공개는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신상 유포와 모욕, 괴롭힘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설치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는 내용에도 반발했다.
단체들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을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다”며 “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해야 할 필요성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연상 기자
이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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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월) 1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