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에도 65세 이상 명예수당을 적용하는 등 지원 기준을 정비하는 조례안을 마련했지만 생활지원금과 수당 등 구체적인 지급액은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29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생활지원금, 장제비,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각 지원금의 지급액과 절차, 방법은 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가구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다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유족에게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생활지원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순위에 따라 유족 한 가구에만 지급한다.
기존 광주 지역에 적용됐던 거주기간 요건도 완화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전남에서만 운영하던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은 광주 지역으로 확대된다.
신청일 현재 통합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대상이며 생활지원금 수급자는 명예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제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나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지원금, 장제비, 명예수당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전액 특별시가 부담한다.
특별시가 주최·주관하는 박람회와 행사,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예우는 5·18민주유공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생활지원금의 통합 지급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존 지급액은 광주가 월 10만원, 전남이 월 13만원으로 달랐으나 통합조례를 통해 단일 기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변은진 기자
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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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화) 2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