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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31일 SNS를 통해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겪는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번 통과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가 이용빈 의원과 최종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65세 미만 치매를 앓는 지적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등록됐다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현행법이 신청자격을 제한해, 장애인과 가족이 정작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방문 요양 시간으로 한 달 기준 108시간을 지원하는 반면, 장애인 활동지원은 한 달 기준 480시간으로 무려 4배 차이가 난다.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불합치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이 의원은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이력 여부와 상관없이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개정안에 반영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이 더 나은 일상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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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화) 1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