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사진)은 21일 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포장용기(1차 포장) 및 겉포장(2차 포장)에 모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화장품의 구매편익을 도모하고 변질된 화장품 사용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정 의원은 “화장품 사용기한 등 필수정보가 정작 화장품 겉포장에는 누락돼 있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


2026.10.06 (화) 1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