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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9일 교육공무원 및 대안교육기관 교원 등의 결격사유에 아동학대범죄 전력을 추가한 ‘교육공무원법’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교육공무원 임용에서 배제되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거나 교원이 되지 못하게 된다.
소 의원은 지난해 12월 초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범죄자를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심사하던 중, “성범죄자에 대한 제한의 확대와 달리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자에 대한 교사 임용의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관련 부처에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그 후에도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자 소 의원은 학생들을 보호할 예방 장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 마련에 돌입했다.
소 의원은 “교육현장에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희생하며 땀 흘리고 계시는데, 몇몇 분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학부모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것 같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선생님들께서는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시고, 아이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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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화) 19: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