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마침 경찰에서는 불법 무기류로 인한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정식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 무기류 일체이다. 물론 기간 내 자진 신고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이 면제되고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때는 결격사유 등 소정의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현행법에는 불법 무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불법 무기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식용, 기념품이 될수 없는 물건인 만큼 절대 보관하거나 유통해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미래의 위험을 줄일수 있도록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무기류를 근절에 앞장서자.
<김덕형 장성경찰서 삼서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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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목) 19: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