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점포 임대료를 지원한다.
장성군은 18일 “최근 열린 소상공인 심의회를 통해 하반기에 23개 점포의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 지원 규모는 8천866만원으로 업소 당 1년에 최대 400만원 한도로 임대료를 지급한다.
점포 임대료 지급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장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10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소상공인 코로나19극복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난해 말까지 소상공인 2천416명에게 현금 20만원을 계좌이체로 지원해 경영 안정을 도모했다.
김한종 군수는 “점포 임대료 지원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 수 있길 바란다”며 “군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장성=김문태 기자
장성=김문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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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목) 1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