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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피의사실공표금지법’ 발의

양부남, ‘피의사실공표금지법’ 발의
  • 2024. 06.13(목) 08:04
  • 김진수 기자
  • 재생 준비중
<양부남 의원실 제공>
가칭 ‘이선균 방지법’... 예외 범위 대폭 축소

수사기관이 수사정보를 흘리는 피의사실공표에 제동을 거는 가칭 ‘고(故) 이선균 방지법’이 제22대 국회에서 12일 발의되었다.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이 현실화 되면 앞으로 수사당국이 기존의 공보준칙에 따라 해석·적용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즉, 고 이선균 배우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을)이 대표 발의한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이 시행되면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제2, 제3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의 핵심은 형법상의 근거 없이 각 수사기관이 제정한 예외규정인 행정규칙(경찰청 훈령, 법무부 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훈령)은 무효임을 법률로 규정하여 그 위법성을 바로잡는 한편, 정치적 도구로 쓰이는 것도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재 형법이 금지한 피의사실공표의 예외를 각 수사기관이 행정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절차상 위임은 모두 법률을 위반한 무효라는 것.

각 수사기관은 형법이 금지한 피의사실공표를 위반하고 형사소송법이 제195조 제2항을 통해 수사의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라는 위임범위를 초과한 실체적 사항인 피의사실공표 예외조건이 포함된 형사사건 공개를 위한 규칙 등을 제정하여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심지어 규칙을 어겨가며 공개 범위를 넘어서는 수사내용과 개인의 사생활까지 언론에 유출하여 무분별한 ‘마녀사냥식’ 사회적 타살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범죄수사·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의 수립·운영에 참고될 사건 등도 피의사실공표 예외조항으로 포함되어 있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경찰, 검찰, 공수처의 피의사실공표 예외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양 의원은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하여 이 법을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에 대한 수사내용과 피의사실 등 일체의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와 생명 및 재산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경우만 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와 공개 범위를 법률로 정하였다.

이 법은 검찰, 경찰, 공수처 등 각 수사기관이 형법을 위반하여 피의사실공표의 예외사유를 행정규칙 등으로 정하는 하위법령 자체를 효력이 없게 만들어, 현재 각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예외 사유를 통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관행은 앞으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이 법은 수사기관 별로 1인 이상의 전문공보관을 지정하여 형사사건 공개업무를 수행토록 하면서 피의사실 등이 공표, 유포, 누설된 경우에는 수사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한 벌칙이 주어진다.

형벌의 범위도 상향하여 공개 범위를 위반하여 피의사실을 공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양 의원은 “범죄 사실보다 모든 사생활이 공개되어 고통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사건관계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 배정된 양 의원은 “수사기관의 부당하거나 과도한 수사로부터 무고한 시민을 지키는 것이 의정 활동의 주요 목표”라며 “앞으로도 과도한 압수수색 제한, 피내사자 소환 전 입건 금지, 수사 기간 제한 등을 추진하여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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