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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갑)은 12일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해 법원 판결 이후에도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 ‘실용신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탈취 사건에서 침해금지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가해 기업이 판결을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거나, 탈취한 기술을 변형·우회 활용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지식재산청이 판결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점검할 수 있는 ‘사후 모니터링’ 제도를 각 법률에 명시한 것이 골자이다.
정 의원은 “어렵게 소송에서 이겨도 판결 이후 실제로 침해가 중단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피해 기업들은 ‘소송에서 이겼지만 달라진 게 없다’고 호소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판결 이후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점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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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내용은 체납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 등을 파악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체납의 발생 원인을 ▲고의적 체납 ▲사실상 휴·폐업 상태의 법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구분·분석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강화하는 등 효과적으로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적 보험자로서의 건강보험공단의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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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목) 1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