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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청정빛고을을 상대로 SRF제조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발생한 광역위생매립장 수명 단축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정빛고을이 SRF제조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광역위생매립장의 매립량이 약 100만t 발생했고 이에 따른 매립장 수명이 6.5년 줄어 293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게 광주시의 주장이다.
광역위생매립장은 광주시와 곡성군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설치된 시설이다.
매립 용량이 제한돼 있어 수명이 한정적이며 2005년 1월 매립을 시작해 2025년 12월까지 전체 매립 용량의 약 49%를 사용했다.
광주시는 광역위생매립장의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SRF제조시설을 설치, 2017년부터 청정빛고을에 위탁해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SRF제조시설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연료사용 인허가 지연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4년 간 가동이 중단됐다.
2022년 시설 재가동 이후에는 잦은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생활폐기물을 제한적으로 처리했다. 특히 2025년 9-10월에는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광주 남구청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을 이행하기 위해 운영사가 자체적으로 가동을 중단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비정상 가동으로 SRF제조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한 생활폐기물을 전량 광역위생매립장에 매립해야 했다. 이로 인한 매립량은 약 100만t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립 총량인 306만t의 약 33%를 차지한다.
광주시는 SRF 비정상 가동으로 단축된 광역위생매립장 사용 기간을 6.5년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로 인한 손해액은 매립장 조성 비용, 공사 비용 등을 포함해 293억원으로 산정했다.
/변은진 기자
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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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목) 1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