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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사진)은 20일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직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하는 정치적 활동과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약하고 있어 교사·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개정안 중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사와 공무원이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교사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사와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하도록 한 제한 규정을 교수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삭제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사와 공무원도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사와 공무원도 정치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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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목) 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