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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3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공동 부담하고 있으나 발행 규모 확대로 일부 지자체는 재정 여건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국비 지원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변동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정책의 안정적 운영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 및 지자체의 출연금과 복권수익금, 상품권 판매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조성하고 이 재원을 통해 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 실태조사와 연구사업 등을 지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양부남 의원은 “상품권 판매 대금과 국고·지방재원·복권수익 등을 하나의 재원으로 통합 관리하는 기금이 조성된다면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방비와 국고의 부담도 함께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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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목) 08: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