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을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50)씨가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임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으로부터 카지노 도박자금 약 8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지인은 1억5천만원 중 7천만원만 변제됐다며 임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에서 임씨는 도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금이 아니라 칩을 빌렸고 액수도 1억5천만원이 아닌 7천만원이었던 만큼 모두 변제했다는 취지로 맞섰다. 이 같은 주장을 이날도 이어간 임씨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으며 유죄라고 한들 원심의 양형은 과하다고 변론했다. 반면 검찰은 항소 이유로 임씨의 양형이 너무 낮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없이 이날 출석한 임씨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다음 달 2일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한편 임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법정구속되진 않았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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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목) 1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