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 단체들이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한 게시글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반발하며 검찰의 상고를 촉구했다.
5·18기념재단과 오월 공법 3단체(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로자회·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5·18을 폭동으로 표현한 행위에 무죄를 선고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지난 16일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한 게시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을 근거로 5·18에 대한 부정적 평가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월단체들은 “다른 의견과 소수 의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판결은 수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군부의 내란행위에 맞서 헌정질서를 수호한 시민들의 저항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단순한 견해 표명이 아니다”며 “폭력의 주체와 항거의 주체를 뒤바꾼 허위사실 적시”라고 주장했다.
이어 “5·18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보호해야 할 사법부가 역사왜곡 행위의 사회적 영향까지 충분히 살펴봤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인터넷과 유튜브뿐 아니라 게임, 스포츠 응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5·18을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단체들은 “역사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잘못된 역사인식을 확산시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즉각적인 상고와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5·18의 역사적 진실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연상 기자
이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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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목) 08:26












